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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년도 기초연금제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과 전망

by 곤솔이 2023. 2. 19.

2023_기초연금_변경내용

 

2023년에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와 금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기초연금 변경내용과 신청방법, 주의사항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023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인 분들에게는 단독 가구는 매월 321,950원, 부부 가구는 매월 515,2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70% 이하인 분들만 지급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으며 현재도 이 안건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기초연금을 일정 금액이상 받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도 같이 폐지할 전망인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 이 안건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재 기대해 볼 만합니다.

 

2. 가구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증가

 

2023년 1월 25일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노인가국의 재산과 소득 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2만 원, 3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만약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단독가구는 매월 321,9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매월 515,2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증가한 만큼 그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부부가구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해서 거둥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와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니까 참고 바랍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자택에서 기초연금을 조회하는 방법

 

자택에서 기초연금을 조회하려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진행하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소득인정액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5. 기초연금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됩니다. 다만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8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1,95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최대 160,975원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6.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수급액은 비슷하지만 기초연금수급자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기준으로 매년 수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에서 기초연금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니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느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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