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월세 세액공제 개념 :: 대상과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월세는 집을 빌리고 매달 내는 돈인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즉, 월세를 내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무주택자 (자가나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월세 계약서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월세를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여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1년 동안 낸 월세의 12~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7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1년 동안 총 600만 원(50만 원 × 12개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