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횡단보호 우회전 벌금 7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시 단속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경찰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차로에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난해 발표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교차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통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로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