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리업무 금지 의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제한받는 이유와 겸직금지대상 의무,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리업무 금지 기본 개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리업무의 정의입니다.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 단, 일시적인 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영리업무의 ‘계속성’ 기준
복무규정에서는 ‘계속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은 주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영리업무로 간주됩니다.
영리업무의 구체적 금지 사례 (겸직금지)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등으로 영리 추구가 명확한 활동
- 사기업의 주요 직위에 해당하는 역할
-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발기인 등의 직무 수행
-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
- 주식, 채권, 지분 투자 등 모든 형태의 자산 지출이 포함됩니다.
-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비와 같은 소액 금품은 제외됩니다.
영리업무 금지의 이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직무능률 저하 우려
- 근무 외 시간에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공무 수행 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무의 공정성 훼손
- 보조금 배정, 인허가, 면허 등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충돌 가능성
- 국가 이익과 상반된 행위
- 국가 정책과 배치되는 사적 이익 추구
- 사회적 비난 초래
- 유흥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활동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
-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 국가 이미지나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
주식투자는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 주식 매매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단, 직무 관련성이 없고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을 준수하고 겸직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권력 남용 :: 공무원 갑질 특성과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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